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사용에 대해 각각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!
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😊
1.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?
대상
- 전통시장(온누리상품권 포함)에서 사용한 금액.
- 소득공제율이 높아 대형마트보다 유리합니다.
소득공제율 및 한도
- 소득공제율: 40%
- 한도: 100만 원
(단,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)
유의사항
- 반드시 전통시장에서 결제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통시장 사용처인지 확인.
- 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.
혜택 요약
- 소비한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.
2. 대중교통비 소득공제?
대상
- 지하철,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비.
- 개인용 교통수단(택시, 자가용) 비용은 제외.
소득공제율 및 한도
- 소득공제율: 40%
- 한도: 교통비, 전통시장, 도서·공연비를 합산하여 총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.
조건
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교통카드로 결제한 내역만 해당.
-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혜택 요약
-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근로자는 높은 공제율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추가 팁
- 자료 관리
-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사용 내역을 미리 조회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.
- 효율적 사용 계획
- 연말에 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을 늘려 추가 혜택을 노려보세요!
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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